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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8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48 (Sending Large Holding Reports to the Issuer)

제14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해당 주식등의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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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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