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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5조(의견표명)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55 (Expression of Opinion)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대상이 되는 상장주권의 발행인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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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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