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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4조(업무준칙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64 (Business Code, etc.)

① 채권평가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1) A어 bond반드 pricing프r라이싱 company컴퍼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usiness비즈니스 code코우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채권평가회사의 증권평가기준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by바이 which위치 a어 bond반드 pricing프r라이싱 company컴퍼니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its잇츠 securities시큐r러티즈 valuation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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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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