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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7편 거래소 › 제3장 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업무규정)

①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매매거래의 종류 및 수탁에 관한 사항

2. 증권시장의 개폐ㆍ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3. 매매거래계약의 체결 및 결제의 방법. 다만,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4. 증거금(證據金)의 납부 등 매매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다.

1.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수탁에 관한 사항

2. 취급하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유형 및 품목

3.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결제월

4. 파생상품시장의 개폐ㆍ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5.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제한에 관한 사항

6. 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에 관한 사항

7. 결제의 방법

8. 그 밖에 장내파생상품 매매 및 그 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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