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조(명의대여의 금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9 (Prohibition of Lending Name)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not lend its name to allow another person to carry o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