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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9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79 (Duty of Care and Duty of Loyalty)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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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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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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