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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법 제10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까지의 남은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

2.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방법 외에 신탁재산의 처분이 곤란할 경우일 것

3. 취득가액이 공정할 것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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