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1(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
① 법 제117조의8제2항에 따른 청약증거금은 투자자로부터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받을 당시에 그 청약과 관련하여 받은 금전으로 한다.
② 법 제117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1.12]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17조의8제2항에 따른 청약증거금은 투자자로부터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받을 당시에 그 청약과 관련하여 받은 금전으로 한다.
② 법 제117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1.12]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