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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1장 증권신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6조(공시 제외사항)

법 제12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8.10.30>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2. 발행인 또는 그 종속회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를 말한다)의 업무나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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