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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조(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

법 제172조제7항에 규정된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의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규정은 투자매매업자가 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여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제198조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가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기간 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여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제198조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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