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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 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0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및 상장폐지 등)

①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는 법 제390조제1항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6.29>

② 삭제 <2012.6.29>

③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상장지수투자회사는 제2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상장폐지일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거나 해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장지수투자신탁에 대하여는 법 제19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된 경우에는 그 해지일이나 해산일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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