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투자권유준칙)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 상품인 증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7.28]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 제2관 투자권유 등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 상품인 증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7.28]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