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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증권금융회사 예치 등의 예외)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보험회사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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