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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편 총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적용범위)

법 제8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6.7.28>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증권금융회사

5. 종합금융회사

6. 자금중개회사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등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6.7.28>]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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