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사채의 발행)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중 유한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관하여는 「상법」 제3편제4장제8절(제46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7.11]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유동화증권의 발행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중 유한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관하여는 「상법」 제3편제4장제8절(제46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7.11]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