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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유동화증권의 발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유동화전문회사등(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33조의3에서 같다)이 유동화증권(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3조의3 및 제38조의3에서 같다)을 발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유동화증권의 종류ㆍ총액ㆍ발행조건 등 발행내역

2. 유동화자산, 자산보유자 등 유동화 관련 정보

3. 제33조의3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보유내역

4. 그 밖에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7.11]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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