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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8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2. 제5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거부 또는 변경 요구

3.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

4.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서류 등의 공시

5. 제35조의2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공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23.7.11]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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