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32조(외국법인에 대한 특례)듣기 국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25조와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0.8.2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