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0조의2(전문위원)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조사ㆍ연구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자연공원법 › 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조사ㆍ연구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