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7조(공원계획의 내용 등)
① 공원계획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공원계획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자연공원법 ›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① 공원계획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공원계획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