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자연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조사를 위임ㆍ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조사에 관한 권한의 표시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자연유산조사원 신분증에 따른다.
시행 2025.10.9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조사를 위임ㆍ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조사에 관한 권한의 표시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자연유산조사원 신분증에 따른다.
시행 2025.10.9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