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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해야 한다.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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