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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자연재해대책법 제59조(방재기술의 실용화)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방재기술을 개발하거나 실용화하는 사업자

2. 방재기술 개발을 위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3. 방재 분야 산업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 관련 사업자

② 정부는 개발된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2. 방재 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사업

3. 방재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4. 방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5. 그 밖에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재원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과학기술 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융자사업만 해당한다)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 자금

[전문개정 2011.3.7][제목개정 2012.2.22]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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