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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 제6장 보칙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2(수수료)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76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9]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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