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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 제6장 보칙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8.6>

[전문개정 2011.3.7]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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