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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2절 풍수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침투시설

가. 침투통

나. 침투측구

다. 침투트렌치

라. 투수성 포장

마. 투수성 보도블록 등

2. 저류시설

가. 쇄석공극(碎石空隙)저류시설

나. 운동장저류

다. 공원저류

라. 주차장저류

마. 단지내저류

바. 건축물저류

사. 공사장 임시 저류지(배수로를 따라 모여드는 물을 관개에 다시 쓰기 위하여 모아두는 곳을 말한다)

아. 유지(溜池), 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은 단위설계 침투량, 시설의 배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침투시설의 설치 수량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은 해당 지역 내에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유출량을 저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4.8.6]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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