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6조(재결의 신청)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재결 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 손실 발생의 사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명세

4.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경과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