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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2조의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매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2021.10.1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의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2021.10.1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결과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전문개정 2018.1.23][제목개정 2021.10.19]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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