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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환경보전법 ›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자연환경보전법 제17조(중지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 제1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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