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연환경보전법 ›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ㆍ허가등을 할 때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20.5.2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을 조사ㆍ연구하여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철도 등의 관리주체에게 생태통로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태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1. 야생생물 서식 종 현황

2.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서식지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종 현황

3. 차량사고 등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야생생물 종 현황

4.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에 관한 조사

④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야생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 등의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8, 2018.10.16, 2020.5.26>

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자연환경보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