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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환경보전법 › 제5장의2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대행 등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그 사업의 설계 및 시공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복원사업

2.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3. 대체자연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는 기술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한 대행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3.18]

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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