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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2(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자연적ㆍ생태적 보전가치

2. 생태관광 시설의 생태적 설계

3. 환경과 지역문화의 특성

4.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체계

5. 장단기적 보전ㆍ관리 전략 및 계획

[본조신설 2026.3.17][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5로 이동 <2026.3.1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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