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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①제38조제3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6>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목개정 2022.1.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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