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손실보상 재결신청)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1. 재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손실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