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5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