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분리배출 표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ㆍ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ㆍ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 제2절 폐기물의 분리ㆍ수거 및 자원의 순환 촉진 등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ㆍ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ㆍ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