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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 제2절 폐기물의 분리ㆍ수거 및 자원의 순환 촉진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① 제15조의2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반환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0.6.9>

1. 용기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2. 용기등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3.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의 연구ㆍ개발

4. 전년도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액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4의2. 용기등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

4의3.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②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용기등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20.6.9, 2025.10.1>

[본조신설 2008.3.21][제목개정 2020.6.9]

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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