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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 제2절 폐기물의 분리ㆍ수거 및 자원의 순환 촉진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본조신설 2015.1.20][제목개정 2020.6.9]

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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