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 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를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내 전기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연료 수급 불균형으로 사용시설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3.28,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조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