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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 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에 품질을 표시(이하 "품질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품질표시를 하려는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로 하여금 품질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및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21]

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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