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는 고형연료제품 보관과정이나 제조시설ㆍ사용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먼지 날림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② 고형연료제품 사용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21]
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