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절차에 따른다.
③ 재활용단지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