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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지식ㆍ정보 등을 생산ㆍ보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본조신설 2008.3.21][제목개정 2017.11.28]

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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