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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08.3.21]

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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