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7.11.28, 2025.10.1>
1. 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1의2.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28조의5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8.13]
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