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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 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4(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5.10.1>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8.12.24][제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4는 삭제 <2023.3.28>]

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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