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영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의4서식(수입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1, 2019.12.24, 2020.5.27>
[전문개정 2009.4.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영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의4서식(수입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1, 2019.12.24, 2020.5.27>
[전문개정 2009.4.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