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이란 별표 4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4.14]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이란 별표 4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4.14]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