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제25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회수ㆍ재활용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5.10.1>
[전문개정 2009.4.6][제목개정 2013.11.20]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