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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1.11.23>

1. 종이제조업

2. 유리용기제조업

3. 제철 및 제강업

4. 삭제<2025.9.23>

[전문개정 2009.4.6]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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