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1.11.23>
1. 종이제조업
2. 유리용기제조업
3. 제철 및 제강업
4. 삭제<2025.9.23>
[전문개정 2009.4.6]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1.11.23>
1. 종이제조업
2. 유리용기제조업
3. 제철 및 제강업
4. 삭제<2025.9.23>
[전문개정 2009.4.6]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